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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

by 3D배우는사람 2024. 4. 30.

세금, 대출, 보증보험 등등 많은 곳에 공시지가를 이용한다고 알고 있었지 딱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HUG대출을 하면서 중요성을 느끼면서 알아보니 많은 곳에서 공시지가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열람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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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합니다. 네이버에서 접속하셔도 되고 주소창에 'http://www.realtyprice.kr' 입력하셔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2024년 0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이라서 다른 창이 뜨지만 거기서도 '전자열람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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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위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빨간색 네모칸이 있는 "주택" 그리고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하시면 '공동주택 소재지 검색'이 나옵니다. 이젠 여기서 검색하고 싶은 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포센트럴자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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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반포센트럴자이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10-6'입니다. 그러므로 시/도 선택에서 '서울특별시'를 시/군구 선택에서 '서초구' 도로명 선택 'ㅂ - 반포대로'를 선택합니다. 이젠 건물번호 입력란에 310-6을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지명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찾은 후 '동'과 '호'를 선택하시면 국토교통부 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를 조회할 때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둘 중 어느 것을 보아야 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 군,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과 비교대상인 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결정, 공시하는 가격

간단하게 말하자면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은 기준을 정하는 것일 뿐이고(물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집은 그 가격이 곧 개별단독주택가격이 된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이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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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공시지가를 보는 방법은 일단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빨간색 네모칸인 '주택'을 선택하시고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나오는 검색란에서 '시/도', '시/군/구', '도로명'을 선택하신 후 건물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과 다르게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검색년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핸드폰으로 조회하기

핸드폰으로도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한국부동산원"을 다운받으신 후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에서 급하게 검색할 일이 생기거나 혹은 밖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급하게 조회할 일이 있으면 PC를 찾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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