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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국민건강보험 - 만 30세 이상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꼭 확인하세요!

by 3D배우는사람 2023. 2. 25.

국민-건강-보험-공단-로고-및-이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등록조건과 같은 내용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만 30세 이상 무직인 경우 확인하지 않으면 "자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보험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 모두 직장인 가입자로 자녀가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부양자인 분이 직장을 그만두셨을 경우

부모님 두 분 모두 직장인인 과정에서 '자녀의 국민건강보험 부양자'분이 직장을 그만두신 경우이면서 자녀가 만 30세 미만 (무직)인 경우는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부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되어있는 사태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소득(사업소득 및 금용소득 등등)이 발생하거나 직장을 다니기 시작 혹은 결혼을 한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요건과 소득과 같은 자세한 피부양자 자격기준요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맨 아래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와 같은 상황이지만 자녀가 만 30세 이상 무직인 경우 - "직접" 서류 제출 및 자녀 등록

이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부모님 두 분 모두 직장인인 과정에서 '자녀의 국민건강보험 부양자'분이 직장을 그만두신 경우인데 자녀가 만 30세 이상 (무직)인 경우는 무조건 직장을 계속 다니고 계시는 직장인 부모님께서 직접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서 자녀를 "피부양자 등록" 해야 합니다 렇지 않으면 자녀가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어서 국민건강보험비를 내야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 신청 서류 제출 기간도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안 하면 지역가입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하면 보험비를 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불한 국민건강보험비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입니다 그 이외에의 다른 특별한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동갱신이 되는지 아니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 차이가 발생할 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요건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요건-확인-도표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의 표를 따라서 가다 보면 피부양자가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글로 적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일 것 (사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 (부동산 주택임대 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만 인정
  • 재산
    • 형제, 자매인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제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 초과할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분류는 갱신이 되기도 하므로 항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서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지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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